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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15. 부동산 경매 입찰에 실패했을 때와 이어지는 글입니다. 

 

15. 부동산 경매 입찰에 실패했을 때(입찰실패시)

부동산경매를 입찰 실패하지 않는 길잡이 12.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매사건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사건은 늘어나게 마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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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향을 보더라도 한번 유찰된 때마다 20-309씨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 처음 입찰이 나와서 한번 유찰 되면 애초감정가격의 70%-80% 가격이면 부동산 입찰 최저가격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나 꼭 사고 싶은 부동산은 한번 유찰된 후에만 매입한다고 하여도 최하 시세보다 20-30%이상 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1억원에 감정평가 되어 입찰에 부쳐진 아파트가 한번 유찰 되면 7000-8000만 원이 되고 두 번째 입찰에서도 유찰 되어 세 번째 입찰에 부쳐지면 최저입찰가 4900-6400만원에 불과하므로 반값이 채 안 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의 눈에 확 뜨이게 되며 반값 아파트를 사기 위하여서는 치열한 경쟁이 생길뿐더러, 실제 이때에 현지 답사를 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가장 많게 마 련이며 현지답사를 하여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부동산이고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실제 시세는 더 높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의 입찰가격은 뛰어 오를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49%까지 떨어진 아파트의 낙차가격은 56-72%사이가 됩니다. 72%라는 수치는 한번 유찰된 가격인 70%보다도 더 높은 가격인 것이며 위치가 비교적 좋고 단지가 넓고 메이커 아파트라면 1차 유찰된 후 2차 입찰 때 응찰하여 낙찰 받는 것을 오히려 유 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7천만 원 매입했다하더라도 3천만 원 이상의 싼값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며 3천만 원 싸게 사는 것이 3천만 원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인 것입니다. 단지 싸게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작용이 적은 아파트를 사고자하는 것이 훨씬 더 세밀하게 판단하여 야 하는 부분 것입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임차인 조사불명으로 되어 있는 주택은 실제 소유자가 많은 빚 때문에 집에서 피해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짐이 남아 있다하여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소유자의 형제나 친척을 찾아내어 소유자가 나타나서 가져가기 어려운 짐들을 친척에게 대신 인계하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오히려 소유자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려고 열심히 뛰어갔지만, 기차를 놓친 경우 그 기차를 탔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기차가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 서로 사랑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첫사랑은 그것이 짝사랑이라고 해도 옛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입찰에도 내가 마음속에 그려 두었던 그런 주택을 못사게 되면 역시 마음 속에 그립게 남아있는 것이지만, 미련을 버리면 더 좋고 아름다운 주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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