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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야기경매전문가 글무늬입니다. 😀

추석연휴가 훌쩍 지나가는 오늘입니다. 모두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을 찾아뵙기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부터는 부동산 경매 기초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경매를 하게 되면 겪는 여러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Ⅰ. 사례연구 

 

1. 이런저런 경우들 



하나라고 하는 가정주부가 일간신문을 펼쳐 보다가 한쪽 면을 온통 차지한 부동산 입찰기일 공고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 시가가 1억 8천만 원은 확실히 될만한 아파트의 법원 경매 최저입찰가가 1억 24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아파트는 지하철의 연결이라던가 무럭무럭 커 가는 아이들의 학군 문제 등 이 상당히 좋으므로 평소 꼭 사고 싶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하나여사는 이 신문을 보고 또 보고 입찰에 관한 주의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고 저녁에 퇴근한 바깥어른에게 이 신문을 보여 드리고 열심히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을 벌렸습니다. 하나 여사의 바깥어른께서는 

 

“어떻게 그런 반값 자리 아파트가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겠오? 꿈 깨시오! 경매 경매로 잘못 사다가 낭패 보기 쉽다던데,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요? 
"아니, 왜 하필이면 법원 경매를 해서 집을 살려 고해?"

하는 등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집을 장만 할 수 있겠냐? 애들은 자꾸 커 가는 데 전셋집으로만 계속 다니면 어쩌겠느냐? 이리 재고 저리 재고하다가는 평생 집 장만을 못한다. 모든 건 법원에서 책임질 텐데 뭐가 무서워서 경매 집을 못 사겠느냐?"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하여 하나 여사는 바깥어른을 설득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몹시 바빠진 하나 여사는 법원에 달려가 경매법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미리 입찰법정에 견학하여 보기도 하였고, 동창생, 친구, 친 정형제들 까지 그쪽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몹시 분주하였습니다. 드디어 이 아파트를 입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집을 사야 하니까 바 깥어른의 인감 증명도 준비하였고, 법원 근처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입찰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받아서 돈과 같이 적어 넣으면 되는데, 

 


“얼마를 적어 넣으면 이 아파트가 우리 집이 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많이 적어 넘는 사람은 없을까?" 

시원치 않게 먹은 아침식사 인 데도 소화가 전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찰법정의 일람대에 보니 서류도 두통한 뭉치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서류를 지는 모르지만 한번 뒤적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서류를 보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서류 옆에서 지켜 서 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류를 보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 가격을 별로 높이 적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뭔 재수인가 싶기도 한 마음입니다. 결혼 후 집에만 박혀서 아이만 키워 온 스스로가 이런 운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1억 1천만원은 씨 넣어야겠지 하고 마음먹고 입찰표에 입찰가액 1억 1천만 원 입찰보증금 1천1백만 원을 적어놓고 나서도, 아까 집행관 아저씨가 금액을 틀리게 적어 넣으면 무효가 된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보고 또 보고하여도 역시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하듯이 투표함 같이 생긴 입찰함에 입찰봉투를 넣고 난 후, 입 찰이 시작 될 때까지도 입찰이 시작되어 집행관 아저씨가 하나 여사 이름을 부를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넣은 사건번호를 집행관 아저씨가 부르고, 한참 후에 하나여사의 이름도 부르는데 다른 사건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및 명씩 우르르 나가서, 가격을 많이 혹은 작게 씨 넣은 것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데 유독 하나 여사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만 하나 여사 외에는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행관 아저씨 앞에 서 있는데

“이 물건은 00동 000번지에 사는 김판수 씨에게 금 1억 1천만원에 최고가 입찰자로 정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뜻 모를 눈물이 가만히 그러나 자꾸 흘러내려 1,100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낸 영수증을 받고 입찰법정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게 나와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기 위해 공중전화부스에 갔을 때 남의 속 바쁜 심정을 모르고 전화통을 불 들고 있는 어느 아저씨의 뒤 꼭지를 꼬집어 비 물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따먹었어. 당신 오늘 퇴근하자마자 총알 같이 집으로 와서 나랑 새 로산 집에 가봅시다." '아들은 문간방을 쓰게 하고 우리 딸 은하는 중간방을 주고 애들 책상하고 침대랑은 바꿔 줘야지. 이제 오래 살 거니까 장롱도 바뀌야지 머 리 속에 인테리어 구상까지 끝낸 하나 여사는 해질 넉에 귀가한 남편의 차로 입찰받은 집에 갈 때까지 종일 점심을 거르고, 배가 고픈 것조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사를 나가라고 하지? 우선 엄숙한 표정을 지을까? 이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해놓고 살까? 망해서 경매 당한 집이니 엉망일지도 모르지.'

하는 등의 생각을 하며 약간은 두려운 기분으로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네전 집을 산 사람인 대요, 집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안경을 낀 피 까다롭게 생긴 하나 여사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얼 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의 첫마디 말은

"아니 벌써 집이 팔렸어요? 아니 이 집을 이렇게 비싸게 사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세요? 하여간 오셨으니 잠시 들어와 보세요."

집은 생각보다 훨씬 잘 정돈되어 있었고 하나 여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이 자리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말은 이 집을 은행에 잡히기 전에 자기네는 전세를 들어와 살았고 이때 주민등록 전입을 했으므로 자기네 전세금은 이 아파트를 경매로 산 사람에 대하여 대항력이라는 게 있으니 이 집을 산 하나 여사가 자기네 전세금 1억 3천만 원 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며 하나 여사는 설마 뭐 그런 제도가 있으려니 하면서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법원 경매계에 가서 기록을 또 보고 아름아름을 통하여 법무사, 변 호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여 본 결과 전세든 아줌마의 말이 옳아서 하나 여사는 입찰 가격 1억 1천만 원과 전세금 1억 3원 만원 합친 2억 4천만 원 주고 시가 1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게 집을 장만하겠다는 하나 여사의 소박한 꿈은 1년 이상 허리띠를 줄라 매고 모아 자 어림도 없는 현금 1,100만 원 만 날려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여사의 경우처 법원 경매의 법과 절차를 잘 모르므로 입찰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지금도 배월 전국 법원에서 줄잡아 20-30건씩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여사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곳이 정말 말만 들어도 정나미가 뚝 떨어질 것처럼 미운 것이 되었습니다. 기왕 법원에서 신문공고를 낼 때에 전세입주자의 전세금 얼마는 입찰받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고 해놓으면 하나 여사 같은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사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글을 쓴 것이 2002년이라 시세와 부동산 상황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그럼 열열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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