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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단일가 매매 시행

 

한국거래소는 20209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금융위, ‘20.7.9)의 후속조치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20.9.28일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 예정임을 알렸다.

 

 

▣ 20209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 종류 후 시간외 시장에서 단     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된다.

   *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LP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 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       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 일가매매(30분 주기)가 적용된다.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      나 적용하게 된다.

    *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금년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1230일이다.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단일가매매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종목(2020.9.11. 기준)은 총 31종목으로 유가 30종목, 코스닥 1종목이다. (하단 참조)

 

  * 20209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대상종목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ㅇ[ ᄆᆞᆽ춰 금년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 다음은 단일가매매 대상 우선주 종목 예비선정 내역이다.

 

▣ 2020년 9월 11일(금) 기준으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는 총 31종목(유가30, 코스닥1)이다. 

구분

시장

종목명

상장주식수

(만주)

구분

시장

종목명

상장주식수

(만주)

1

유가

KG동부제철우

5

17

유가

BYC

22

2

동양3B

9

18

동부건설우

23

3

JW중외제약2B

9

19

동원시스템즈우

27

4

신원우

9

20

금호산업우

29

5

현대건설우

10

21

진흥기업2B

29

6

현대비앤지스틸우

11

22

삼양홀딩스우

30

7

DB하이텍1

11

23

남선알미우

31

8

SK네트웍스우

11

24

동양2B

31

9

삼성중공우

11

25

코오롱글로벌우

31

10

코스닥

소프트센우

14

26

깨끗한나라우

37

11

유가

흥국화재2B

15

27

삼양사우

37

12

유유제약2B

16

28

일양약품우

45

13

남양유업우

17

29

노루페인트우

46

14

JW중외제약우

17

30

하이트진로홀딩스우

47

15

노루홀딩스우

19

31

한화우

48

16

CJ씨푸드1

20

 

 

※ 저유동성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다음 5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     주 미만에 따른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겠다. 

구분

시장

종목명

상장주식수

(만주)

구분

시장

종목명

상장주식수

(만주)

1

유가

현대건설우

10

4

유가

BYC

22

2

흥국화재2B

15

5

삼양사우

37

3

남양유업우

17

 

 자료출처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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