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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야기경매전문가 글무늬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경매 사례연구에 대해 나누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

재밌게 읽고 부동산 경매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 몰랐다고 해도 책임 질 사람은 없다. 

서른 하고도 다섯이나 된 노총각 이둘씨가 장가를 갔습니다. 서른다섯에 결혼하기까지는 참으로 파란곡절이 많은 이둘씨의 생애였습니다.

원래 이둘씨는 농촌 중에서도 산간벽지의 뼈 속까지도 가난하지만 자식은 여섯이나 되는 빈농의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가난밖에 상속받을 것이 전혀 없는 집안 형편 덕분에 이둘씨는 고등학교도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를 만큼 겨우 졸업하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닥치는 대 일하고 눈을 비비미 죽기살기로 공부까지 한 덕분에 겨우 야간대학 졸업장이라도 손에 쥐어 제법 큰 중소기업에라도 취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 취직한 다음에도 이둘씨는 동생들 뒤치다꺼리 덕분에 감히 장가들 엄두를 낼 수 없었고, 고학을 하여 서울에서 야간대학을 나의 한 것이 남 과거시험에서 장원 규제하여 벼슬 한자리라도 한 것처럼 대단히 만족해하시는 가난한 노부모를 생각하여도 쉴새 없이 일하고 돈을 벌어서 시골로 내려보내 부모형제를 봉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막내 동생까지 공고를 졸업시켜 취직이 되고 보니 이제는 장가를 가야 하지만, 맨주먹으로는 결혼 할 수 없는 현실인지라, 5년 동안 일심히 벌어서 장가를 가기는 했지만, 또 다른 기쁨을 맛보는 지금의 행복한 심정을 이둘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도도 아닌 서울 변두리에 비록 오래된 연립주택이지만, 21평, 방 세 개의 집을 현 세금 4,500만원을 주고 이사를 들어와 서른 살 먹은 사랑하는 아내가 차리주는 밥 상을 받는 기분은 노총각 신세를 면해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이 행복은 미처 석 달 일홈도 지속되지가 문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잘먹고 회사에 돌아와 보니 집에서 급한 일이라고 빨리 전 화를 해 달라는 메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아버지, 어머니가 편찮으신가? 하여간 뭔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건 순간 이둘씨는 마치 기절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전화내용은 우리가 세든 집이 법원경매로 넘어 간다고 법원에서 사람이 나 와 조사를 하고 갔는데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들씨는 동네 복덕방에서 계약 할 때 마주 앉아 있던 그 점잖고 세련되고 제 은 주인 사모님을 머리 속에 그리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덕방 아저씨의 말씀으로도 우리 동네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빌딩하며, 주인집 사모님의 재산을 들먹거릴 때 이돌씨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 할 지경으로 집주인 부자 

사모님을 존경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계약한 집에 등기부 등본을 데어 본다는 등의 확인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거지먹고 산다고 했는데, 부잣집 마나님이 3개월만에 발해서 하필 자기처럼 술한잔 안마시고 자장면, 라면만 신물나게 먹으면서 K는 전 날리게 할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는 직장 상사에게 외출허가를 얻어 법원 으로 뛰어 갔습니다. 

겨우 사건번호와 담당 경매계를 알아내어 경매기록을 좀 보여 주십사 하고 신 을 하였더니 경매 계장님은 이 사건과 이떠한 이해관계가 나고 불어 후 전세 임차인이라는 얘기를 듣자 아주 딱하다는 표정으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하며 동정을 했습니다.


이건 현실이구나. 내 돈 전세금 4500만 원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이는 통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경매계장님이 손가락으로 짚어 주면 서 보여 주는 서류를 보니 7-8천만 원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연립주택의 빚은 1억 여 원이 될씬 넘었습니다. 경대계장이 시키는 대로 이둘씨는 주민등록등본과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법률구조 단체 등 별 곳을 다 돌아 다녀 보았지만, 이둘씨의 주민등록 전원 국보다 먼저 된 근저당설정 가압류가 많으므로 이둘씨는 대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4500만원이기 때문에 전세금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 보호받는 소액임 차인의 자격도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로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만 귀가 아프게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한다면 이둘씨는 생명보다 더 귀한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날리고 서른에 시집 온 눈이 시리도록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길거리에 쫓겨나게 됩은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재 전국의 법원에는 매월 약 5천 건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경매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연간 5-6만 건이나 되는 경매사건 중에 이렇게 세든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약 1만5천 건에 이를 뿐 더러 이중 절반 이상은 경매로 인하여 많든 적든 피 해를 보는 세입자의 수는 약 7-8천 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3번째 이야기사례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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